성례식과 교인의 신급
교인의 신급(호칭)① 원입 교인 :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공중예배에 참석하는 교인.
② 유아세례 교인 : 입교인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로서 세례교인인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.
③ 아동세례 교인: 만 7세부터 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
② 유아세례 교인 : 입교인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로서 세례교인인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.
③ 아동세례 교인: 만 7세부터 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
④ 입교인(세례교인) : 유아세례교인으로서 만 13세 이상 된 자나, 13세 이상 된 원입교인으로 1년 이상 교회생활을 신실하게 하고, 신,구약 성경을 1독 이상을 한 후, 준비공부를 하고 당 회에서 문답을 받고 입교서약이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.
⑤ 타 교회에서의 전입 등록교인
⑤ 타 교회에서의 전입 등록교인
서리집사의 임명 : 타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해오거나 세례교인임을 증명 할 만 한 증거가 확실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성실히 신앙생활을 한 교인은 당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은 세례교인은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
항존직 : 타 교회에서 이주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직분자가 항존직(장로, 집사, 권사)이 되려면 본 교회에 이명 온 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당회의 결정에 의해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명증서 없이 세례교인으로 등록한 경우 피선거권은 등록일 기준으로 장로는 7년, 집사/권사는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.
세례교인은 성찬참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있습니다.결혼예식과 장례예식 안내
장 례① 질병이나 노환으로 별세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교회와 담당 교구 목사나 담임목사, 조의부장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.
(조의부장- 윤상태 집사 / 010-5380-9767)
② 별세 후에는 불신자처럼 상을 차려놓는 등의 미신적인 일이 없어야 하며, 곡을 하여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. 상가에서는 조문객을 위해 찬송 테이프를 틀어 놓으면 좋습니다.
③ 장례일은 주일을 피하며 주일 다음날로 할 경우 4일장이라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.
④ 상주는 굴건, 제복을 하지 않으며 한복은 흰색 또는 검정색, 양복은 검정색으로 합니다.
⑤ 상가에서 밤샘을 할 경우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며 상가에 부도덕한 오락을 피해야 합니다.
⑥ 수목장을 원하실 경우 문의는 장례절차 의논 시 담당교구 교역자나 동산관리 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공원조성관리부장-박영수 안수집사)
(조의부장- 윤상태 집사 / 010-5380-9767)
② 별세 후에는 불신자처럼 상을 차려놓는 등의 미신적인 일이 없어야 하며, 곡을 하여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. 상가에서는 조문객을 위해 찬송 테이프를 틀어 놓으면 좋습니다.
③ 장례일은 주일을 피하며 주일 다음날로 할 경우 4일장이라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.
④ 상주는 굴건, 제복을 하지 않으며 한복은 흰색 또는 검정색, 양복은 검정색으로 합니다.
⑤ 상가에서 밤샘을 할 경우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며 상가에 부도덕한 오락을 피해야 합니다.
⑥ 수목장을 원하실 경우 문의는 장례절차 의논 시 담당교구 교역자나 동산관리 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공원조성관리부장-박영수 안수집사)
봉사자의 임무 및 유의사항



